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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관리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 예방형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용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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