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의회 예산 심의 원칙 바로 세우고, 행감·본예산서 꼼꼼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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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용인6)은 1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예산안 수정 처리가 진행된 점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소통에 기반한 의회 운영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의회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조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 없이 수정안이 처리됐다”며 “이는 1,42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신중한 예산 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회가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필수 예산 420억 원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왔으나, 최종적으로 당초 논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216억 원 수준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당초 논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으나 최종 의결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에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각 30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41억 9,100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10억 2,300만 원),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지원(남·북부 5억 7,700만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2억 9,800만 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2억 7,6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1억 8,000만 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1억 6,2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도민 복지와 안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필수 민생 예산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제외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선희 의원은 보육 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에서 발생한 약 27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협상 초기부터 도민과 아이들을 위해 ‘전액 원안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일관되게 고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수차례 정회와 연기를 거듭하면서 의원들이 수정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심의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절차적 신중함이 결여된 점을 꼬집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희 의원은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된 이번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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