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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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제도
▲ 공주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공주시의 경우, 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 주민 1,29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청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조례 청구서를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주민e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범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조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주를 위해 많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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