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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인 삼진제약의 로라제팜주가 오는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돼 약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하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소아·응급의료에 필수적인 약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희귀·중증질환치료제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약제의 약가를 현실화해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에서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 보전을 통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
해당 약제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진료나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해 공급 기반이 취약하였다.
특히, 해당 공장이 작년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소아 및 응급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해당 약제의 공급 차질이 우려돼 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인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 또한 공급 안정을 위해 약가를 현실화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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