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이재복 의원 대표 발의안 가결... 지방의회 독립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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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의회가 30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복 의원(가운데)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가 30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의 제도적 토대를 놓을 결단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재적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건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발표된 전국 지방의원 공동결의문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로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과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워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회의 진단이다.
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앞서 전국 지방의원들이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에 대한 특혜나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이처럼 전국 지방의원 공동결의문의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조속 심사 및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제도화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대한 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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