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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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국민의힘, 장유3동)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30일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농업ㆍ농촌의 현안 문제 해결 및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생산ㆍ가공ㆍ유통ㆍ마케팅ㆍ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두고, 지원단은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농업ㆍ농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법률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당연직 단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단원은 농업인등, 대학 소속 인사, 국ㆍ공립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인사 등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단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했다.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단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실무추진단은 운영계획 수립 지원, 자료 조사ㆍ통계 작성ㆍ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지원 등을 맡는다.
이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학술행사 및 전시 등을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회의 운영, 단원 해촉, 수당 지급,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진일 의원은 “농업인과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을 보급ㆍ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김해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앞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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