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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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태안군의회는 19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0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동원 의원)를 열고 군청 전부서와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다. 군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3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성 의원)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등 총 20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인 의장) △태안군 공공시설물 등의 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영숙 부의장)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태안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동원 의원) 등이 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한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역점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와 지역 여건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장영숙 부의장)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오동원 의원)이 원안 채택됐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은 지역의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태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건의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날 김영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법원 판결이 있었던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언급하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별개로, 피해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속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함께, 태안군 보건의료원장 공석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역량 있는 적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조건 및 처우는 물론, 정주 여건과 조직 운영 환경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307억 원, 특별회계에서 42억원 등 약 350억원에 달하는 기존 사업예산이 감액됐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마저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감소했다”며,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용의 계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감액 편성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을 군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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