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영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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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공무원 후생복지 기준 정비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영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영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각각 주민의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마련…주민 근거리 학습권 확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구청장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평생학습관 등 거점시설 중심의 평생교육을 동 단위 생활권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평생교육은 주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 단위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연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학습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기준 합리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후생복지시설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대상을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해 퇴직 자체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지원의 여지를 줄이고, 후생복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김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 2건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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