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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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한목소리
▲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0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들 1,500명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박준 의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준 의장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연내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전국 단위 연대에 앞서 지난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자체 발표하는 등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은 자체적인 촉구 활동을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제도는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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