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사할린서 '영주귀국 동포 정착·생활안정 지원' 설명회 개최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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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에서 열린 영주귀국 동포 정착·생활안정지원 설명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두 세션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사할린동포 110여 명이 참석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현지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이 가능한 동반가족의 범위가 기존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도 재안내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동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국 과정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하루빨리 고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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