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사유 1위 ‘계약불이행(4,503건)’ 압도적… 배상 등 구제 조치는 265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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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매년 명절 연휴마다 택배 배송 지연 및 분실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 배상 등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명절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에만 총 8,694건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286건 ▲2022년 2,188건 ▲2023년 1,478건 ▲2024년 1,387건 ▲2025년 1,344건 ▲2026년 설 연휴 867건으로, 매년 명절마다 1,000여 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신청 사유별로는 배송 지연이나 계약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것을 의미하는 ‘계약불이행’이 4,50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택배 물품 파손 등을 의미하는 ▲품질이 1,800건 ▲단순문의 및 상담 981건 ▲부당행위 8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명절 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사들의 무리한 배송 일정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처리결과별 구제 현황에 따르면, 실질적인 보상인 ‘배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265건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정보제공 120건 ▲조정신청 94건 ▲상담 및 기타 41건 등에 그쳐, 대다수의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나 불편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택배사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과 분쟁 조정 절차 강화 등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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