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수사 절차 개선 등 4대 입법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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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교원3단체, 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1월 6일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소송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살피고, 신고부터 사건 종결과 회복까지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가 함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 개정 논의에 담았다.
오늘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와 무고성 신고 대응 등 4대 입법과제이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위원장, 조윤섭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운영규칙분과위원장, 모정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부지부장, 신호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문나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변호사, 한미숙 교권보호단 장학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수사·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의 한계를 짚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기준과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관련 정보 삭제, 법률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전문인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권보호전담관 등 현장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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