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전자제품 ‘셀프 인증’ 1만 2천 건… 부적합 자진보고는 2년간 ‘0건’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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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파법 ‘부적합 자진보고’ 의무화 2년… 보고 0건, 정부 적발은 530건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파 인증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부적합 자진보고’ 의무가 시행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업체가 스스로 시험해 인증을 대신하는 ‘자기적합확인’ 제품은 1만 2천여 건이 시장에 나왔지만,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정 전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업체가 정부에 부적합 사실을 자진보고한 건수는 0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사후관리에서는 2025년 이후에만 530건의 부적합 기자재가 적발됐다.

개정 전파법은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사전 규제를 완화했다. 전자파 위험이 낮은 기자재는 업체가 스스로 시험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업체가 제품의 결함이나 기준 부적합을 알게 되면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수거하도록 의무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자기적합확인으로 시장에 나온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만 2,273건이며, USB나 건전지로 작동하는 생활 가전이 33.3%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자기적합확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3,783건 실시됐고, 이 가운데 130건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51건, 올해 9월 78건으로 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확인 도입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의 해외 제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72.3%였던 해외 제조 비중은 2025년 82.3%로 올랐고,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부적합 제품 242건 중에서는 220건(90.9%)이 해외 제조였다.

반면 사후관리 여건은 제자리다. 사후관리 인력은 2022년 16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사실상 그대로였고, 예산은 2022년 6억 8,500만 원, 2025년 6억 7,800만 원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한준호 의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는 필요한 변화였지만, 그만큼 시장에 나온 제품을 제대로 살피는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기적합확인 제품이 매년 수천 건씩 시장에 나오는 만큼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넘게 단 한 건의 자진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늘어나는 사후관리 수요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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