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세 감면 확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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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 상향
▲ 통영시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통영시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구입자와 창업·이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본격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수요자와 외지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 세 부담 완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종전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던 주택도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은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돼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실제 감면액에는 15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통영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최초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

지역 주민 신규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통영시 소재 기업이 관련 요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최대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역 기업의 인건비 및 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감면 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과 추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감면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해당 감면의 적용 요건과 추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취득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이 넓어졌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단계에서 적용 요건과 감면 내용를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 시점과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세 신고 전에 요건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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