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민생경제 회복 지원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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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서해구청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해구는 오는 5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2시~14시)에서 3시간(11시~14시)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해 왔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 유예는 서해구 전역의 고정형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현장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3시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소비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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