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이하 유공자회)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대해 병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지회장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이하 유공자회)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대해 병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지회장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로서, 96세의 초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은 고령자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날 법원 앞에 섰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8월31일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후 다시 11일까지 연장으로 받은상태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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