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구청장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영종으로”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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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영종구민의 염원 담아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 전달
▲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영종으로”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하늘과 바다를 통해 세계 각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관문 도시’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인천해사법원) 본청사’의 영종 유치를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했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영종 유치의 당위성과 강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글로벌 접근성, 물류 연계성, 독립성, 확장성, 각종 산업 인프라 등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로서 영종구가 가진 차별화된 여건과 14만 영종구민의 간절한 유치 염원이 함께 담겼다.

실제로 영종구는 연간 여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제 관문 도시로, 세계 주요 도시와의 탁월한 접근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히 인천대교,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공항철도 등의 교통망을 갖춰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역과의 접근·연계성도 뛰어나 국내외 법률 전문가와 해운·물류기업 관계자들의 원활한 왕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국제 거래와 무역 규모의 확대로 해사·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사법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접근성과 전문 사법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해사 사법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영종은 공공청사 부지와 유보지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보유해 향후 본청사를 포함한 ‘국제법조타운’의 조성이 매우 용이하다.

더욱이 국내에 국제 분쟁을 전담할 독자적·체계적 사법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법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관련 법률·금융서비스 산업을 단계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확장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원 청사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사법 서비스와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은 향후 인천해사법원의 국제적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영종이 세계적인 사법 거점으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화정 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영종구 유치는 국제공항 기반의 지역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정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 구청장은 “14만 영종구민의 간절한 염원이 본청사 입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종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를 위한 '14만 영종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참여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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