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의안 대표발의…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국가의 입법의무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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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주 경상남도의원,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헌재 결정 따른 후속 입법 나서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6일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제도개선 및 헌법재판소 결정 후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를 확인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아동이나 부모의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제2조)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제7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등록제도는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경우 체류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출생등록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이주배경학생은 2016년 9만 9,186명에서 2026년 21만 838명으로 112.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남도 7,740명에서 1만 5,077명으로 94.8% 늘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관련 실태 파악과 보호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생등록은 아동의 신분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기본적인 장치다.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학대·유기 등 위기 상황에서 보호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안전망과의 연계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건의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조속한 법제화 ▲출생등록 정보보호 및 절차적 안전장치 마련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체류·보호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출입국·체류관리와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의무를 확인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모든 아동들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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