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한갑용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방가르드 사태,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공연문화와 안전의 공존, 부산형 해법 마련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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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가르드 영업 재개에도 규제 문제 여전, 7년째 반복된 소규모 라이브공연 규제 개선 촉구
▲ 한갑용 의원(부산진구 부암·당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부산진구 부암·당감)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오방가르드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라이브공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연문화와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부산형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갑용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남구의 소규모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공연 중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10월 25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영업 재개가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2019년에도 부산의 라이브클럽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7년이 지나도록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가 변화한 공연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연 중 자연스러운 관객의 호응과 규제 대상인 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한 의원은 “박수를 치는 것은 괜찮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되는 것인지, 몸을 흔드는 것은 되고 몇 번 뛰면 춤이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연에 대한 호응과 유흥을 목적으로 한 영업을 구분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진구가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적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진구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춤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4월에는 지정 유효기간과 재지정 절차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 의원은 “부산진구는 입장인원과 안전요원, 비상구와 소방시설, 소음·진동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무조건적인 금지도, 무분별한 허용도 아닌 안전관리 중심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경험은 공연문화와 안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언급하며, “법안 발의만으로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연장 규모와 안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제도를 개선하고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갑용 의원은 부산시가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 ‘부산 소규모공연 상생협의체’ 구성. 부산시와 구·군, 공연장 운영자, 음악인, 찰 및 법률·안전 전문가가 참여, 관객 호응과 규제 사항, 안전기준 등을 논의, 그 결과가 관련 법률 개정에 반영되도록 건의
▲ ‘부산형 소규모 라이브공연’ 활성화 촉구. 부산진구의 조례 운영 사례를 참고해 구·군과 함께 소규모 공연문화의 특성을 반영
▲ 셋째,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부산시 차원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도 함께 점검해 소규모 공연공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 필요

한 의원은 “부산에서 반복된 문제인 만큼 부산이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제는 공연문화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과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부산의 경험이 새로운 제도 개선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갑용 의원은 “신인 음악가가 관객을 처음 만나는 작은 무대와 시민들이 음악에 호응하는 공간이 살아야 부산의 문화생태계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 소규모 공연문화와 안전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준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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