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로 시민 안전 강화'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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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강풍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이 커지면서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단독주택, 노유자시설의 주민 일상생활 공간을 대상으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죽거나 부패·병충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풍수해 피해 수목 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한 신청 절차와 지원 결정 취소 사유 등도 규정했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은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배 의원은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은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고령자 등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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