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최성원 의원,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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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 기대
▲ 발언하는 최성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제공 원칙 ▲사업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자 교육 및 홍보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을 통해 기부받은 식품 등을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사업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부물품의 수집·보관·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성원 의원은 “고양시 관내에서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이 원활하게 수집·보관·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즈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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