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종 가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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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서와 별도 제출… 지방의회 재정감시 기능 강화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종 가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탄벌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분기별 사용 내역 보고, 의회의 불승인 또는 시정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그 사유를 고려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심의·승인 절차가 사후적인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임록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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