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김동익 서해구의원 공동발의“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례 개정안 마련”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3 13:20:20
  • -
  • +
  • 인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정차 명확화, 출자출연기관까지 보호망 확대, 14세 미만 아동 보호 근거 신설
▲ 김학엽·김동익 서해구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김학엽 의원 (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과 김동익 의원 (국민의힘, 청라1동 ~ 3동)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9월 23일 열린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에는 서해구의 전신인 인천 서구에서 잇따랐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있다.

지난해 5월 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물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사무원 1,066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잘못 첨부돼 공개됐으나, 구는 50일이 지난 7월에야 이를 인지했다.

최근에는 인천시 업무와 관련한 외부 개발업체가 과거 시 재직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보관하다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가 직접 처리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례 발의를 주도한 김학엽 의원은“개인정보 사고는 대부분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그 실수를 걸러낼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큰 피해로 번진다”며“1천 명이 넘는 주민의 정보가 새어 나갔는데 50일 동안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제도에 빈틈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본 전부개정안은 9월 11일 시행된 최신 ‘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반영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이들 기관에서 사고가 나도 조례가 미치지 않던 공백을 메웠고, 유출등이 발생했을 때 정보주체 통지와 관계 기관 신고 등 밟아야 할 절차를 조례에 분명히 규정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한편 김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새어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빈틈을 막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조례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