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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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심 무죄 판결 등을 토대로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간첩조작 및 고문 사건 등에 관여한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훈 취소 자체는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폭력 가해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계속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현행 법령상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족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립묘지 외로 이장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이장을 거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비석 제거와 봉분 평탄화 등 제한적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최고 예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성역인 만큼, 국가가 이미 서훈을 취소한 인물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우체계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서훈 취소된 167명 중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없다”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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