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7,069단지 중 최근 5년간 변압기 교체 668건(9.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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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태가 속출했다.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된 아파트 정전 건수는 2025년 한 해 동안 96건(약 6만 5천 세대)에 달했으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43건(약 3만 세대)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속 정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총 7,069단지 중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변압기를 교체한 건수는 668건으로, 전체 노후 아파트의 9.4%에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교체율의 핵심 원인으로는 정부의 지원 예산 부족과 공사비에 대한 주민 자부담 구조가 지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노후변압기 교체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33억 1,600만원에서 2024년 26억 6,900만 원으로 줄었고,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아파트 단지 수도 2022년 149곳에서 2025년 38곳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한 변압기 자재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나머지 교체 공사비는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영세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맹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상 2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노후 공동주택’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정작 정전의 주원인인 ‘노후변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안전관리일뿐, 고장 위험이 진단되어도 시설 교체는 의무가 아니어서 급변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왕진 의원은 “가전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재난까지 겹쳐지는 지금, 가정의 전력 수요 폭증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현재의 노후 변압기로 인한 대형 정전 사태는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11일 기후부가 전기국가 실현을 주요 과제로 발표한 만큼 노후 변압기 교체를 주민 판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안전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내구연한 경과 시설의 의무 교체,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지자체와의 매칭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노후 아파트의 공사비 부담을 낮추고, 하절기 폭염 도래 전 매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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