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일반국민을 위한 모두의 카드 - 기본형(정률 환급, 일반 유형 20%)부터 일반·플러스형(기준 금액 초과분 환급)까지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
(수도권) 일반* 6.2만 원 / 플러스** 10만 원 (일반지방권) 일반 5.5만 원 / 플러스 9.5만 원 (우대지원지역) 일반 5만 원 / 플러스 9만 원 (특별지원지역) 일반 4.5만 원 / 플러스 8.5만 원 *일반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 **플러스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 수단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