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심의 누락·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적정성 지적… 서귀포 근현대 문화자산 보전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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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16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극장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를 짚으며, 서귀포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을 보전하거나 철거할 때 적용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지난 일을 다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례를 통해 서귀포시의 문화자산 관리 기준과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관광극장은 서귀포의 근현대 생활과 문화를 간직한 건축물로, 그동안 서귀포 시민사회와 건축계에서 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결국 철거가 진행됐으며, 철거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누락되고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에 대해 보전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철거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까지 지적됐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귀포시의 관련 업무자료를 살펴보면, 빈집 철거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도와 위험성, 철거 후 공공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개별 사업의 선정 기준과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있지만, 근현대 문화자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전 또는 철거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장에게 근현대 문화자산의 관리 원칙과 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묻고, 철거 결정 전 역사·문화적 가치 검토, 관련 심의 및 인허가 절차 준수,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노후 건축물을 무조건 보전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철거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정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밝히며,이어 “한번 사라진 역사적 자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관광극장 사례를 교훈 삼아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적 가치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서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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