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체육인 복지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체감도 높은 복지 확대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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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에게 쓰던 예산 사라져선 안 돼… 체감도 높은 복지 필요”
▲ 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과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18일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을 구체화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 체육인 복지지원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육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춘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가능성,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기존 체육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되고,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 지원 ▲학생선수 장학금의 선정기준과 지원범위·지급절차 마련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생계비 지원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생선수 장학사업은 우수한 경기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체육활동 경력, 질병·부상의 정도,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재원 자체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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