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용도지역 변경안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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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박기범 도시건설위원장,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용도변경 반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7일 성남시가 제출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해당 안건을 불채택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에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이 위법한 상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시건설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시설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법령상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도시계획적 필요성,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 공원으로서의 기능,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위원장은 “보전녹지에는 관광진흥법상 일정크기 이상 야영장 등록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캠핑장을 만드는 것부터 무리한 행정이고,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용도변경으로 꼼수처리 하지 말고, 원상복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존녹지지역의 취지가 개발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려는 취지인 만큼 보족녹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행정의 잘못이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지 않은 채 운영 방향부터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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