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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고소음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속·점검도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이동성이 높고 소음 발생이 일시적이어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지는 인력 중심의 현장 단속만으로는 위반 차량을 적시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륜자동차는 전체 통행량의 9.1%에 불과했지만 전체 고소음 발생 2,540건 가운데 1,671건으로 65.8%를 차지했다. 이륜자동차의 고소음 발생률도 다른 자동차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소음 측정 결과와 일시·장소를 안내하고, 정비나 소음기 점검 등 자율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적인 개선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연계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현장 단속을 넘어 소음 모니터링→자율개선→수시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륜자동차 고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전자 스스로 정비와 소음저감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소음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단속을 위한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일부터 5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되며, 도지사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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