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교육기관 협력과 홍보·포상으로 도민 참여 확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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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8일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도내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도민 참여를 적극 지원ㆍ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지킴이’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국가유산 주변 정화, 보존·관리 상태 점검, 순찰, 홍보·교육 등을 통해 지역의 국가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가 주도하는 국가유산 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참여를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활동 홍보와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국가유산청 훈령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가유산지킴이 중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로, 도내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69개소의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개인 55명, 1개 가구, 7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472명의 국가유산지킴이가 위촉되어 있다.
정재웅 의원은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을 도민의 자발적인 헌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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