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5)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이나 입장권을 선점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부정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예약 시도를 예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위법령 인용 조문도 함께 정비해 조례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다듬었다.
김 의원은 “최근 체육시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점과 재판매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