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지정 결과 금정구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전환…19일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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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긴급 간담회 현장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 의원(교육위원회, 금정구2)과 금정구의회 강재호 의원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대응 긴급간담회를 공동으로 열고, 침례병원 조속 정상화, 불합리한 규제 해제, 재개발·재건축 조속한 시행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금정구는 기존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된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처음 지정된 뒤 5년마다 다시 지정되며, 이번 재지정 결과는 오는 19일 고시될 예정이다.
부산은 인구감소지역 3곳, 관심지역 2곳으로 종전과 같지만 대상 지역이 바뀐다.
인구감소지역은 서구·영도구·동구에서 서구·영도구·금정구로, 관심지역은 중구·금정구에서 중구·북구로 조정된다.
동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져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한다.
지정 기준인 인구활력지수의 산정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 지표 가운데 인구밀도와 주간인구가 빠지고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가 새로 반영됐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전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직결된다.
올해 기준 관심지역 배분액은 평가 등급에 따라 18억~30억 원, 인구감소지역은 72억~120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평균 배분액의 2배까지,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절반 수준까지 배분할 수 있어,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배분액을 좌우하게 된다.
기금 제도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4월 9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을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2027년도 투자계획부터는 중기 투자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 대상 단순 복지사업이나 현금성 지원 등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는 감액·등급 하향 등의 불이익이 강화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건·의료, 주거, 일자리 등 금정구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기금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직접 풀어야 할 의료·규제·주거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침례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다.
이 의원은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신속히 추진해 동부산권 필수의료 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규제 해제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GB)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오랫동안 금정구의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번째는 재개발·재건축의 조속한 시행이다.
이 의원은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해 청년층과 자녀를 둔 가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전환은 지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라며 “침례병원 정상화와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주민이 금정구에 계속 살 수 있느냐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구·군에 예산을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금정구와 함께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며 “시의회에서도 부산시의 대응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정구의회 최다선(3선)인 강재호 구의원도 “금정구의 인구 유출은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시의회와 구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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