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검수·시설관리·산업안전 업무 부담 등 논의…제도적·재정적 여건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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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정담회…영양사 전보·교류 및 근무 여건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26일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근무 여건과 급식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전보·교류 기회 축소, 식재료 검수에 따른 시간외근무 인정 문제, 학교 시설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전보·교류와 관련해, 영양사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기간제 영양교사가 배치되면서 기존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학교 간 이동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지부는 타 시도 운영 사례 등을 설명하며 배치 절차와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검수가 정규 근무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학교별 예산과 관리자 판단에 따라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검수 업무의 특성과 학교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학교 시설관리 인력의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확대에 따라 영양사들이 급식시설 유지·보수와 산업재해 대응 등 본연의 급식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배치 문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 등은 관련 법령과 인사·노무체계, 교육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현장의 요구와 제도적·재정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현 가능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등 관련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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