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보장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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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토론회 참석…지방교부세 배분 변화에 따른 지역 재정영향 분석 촉구
▲ 서영미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보장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미래대응기금은 지역의 법정 재원배분과 교부세 정산을 보장하고, 재정 의사결정에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세수의 적립 규모를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되, 초과세수의 기존 교부세 정산 원칙을 지키고 세수 감소기에 지역을 지원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주요 세원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재원과 결정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국가의 미래 투자는 지역의 재원과 결정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별 재정영향 분석과 교부세 보전대책,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현황, 문제점, 개편과제’를 통해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 법정 재원배분과 교부세 정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세수의 적립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되, 초과세수의 기존 정산 원칙을 지키고 세수 감소기에 지역을 지원할 객관적인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권력공유의 조세·재정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는 발제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세원과 결정권의 배분 문제로 진단했다.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세원의 공유와 과세자주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기능 강화 등 지역이 국가의 조세·재정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제시했다.

서영미 시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2027년 보통교부세가 기금 전출이 없는 경우보다 옛 전남 지역에서 약 3조 8,000억 원, 옛 광주 지역에서 약 6,000억 원 적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본청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 전체로는 약 4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전년도보다 해당 금액이 바로 삭감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배분방식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이며 통합 이후 재정특례를 반영한 확정액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회가 지난 23일 의결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축소 재검토 및 감액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언급하며, 지역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회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국회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보통교부세 축소 방안의 재검토와 과거 감액분 보전, 예측 가능한 재원 배분과 지역의 의사결정 참여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의 장기 투자 역량과 우리 지역의 자치 역량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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