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의 정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더욱 빛납니다

코리아 이슈저널 / 기사승인 : 2026-08-03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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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는 어진 마음은 정의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가르쳐 왔다"
▲성균관 원임부관장 성의순 (본인 제공)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살아오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결국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지켜 왔음을 깊이 느껴왔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존엄은 변하지 않으며, 법 또한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종교나 사회적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할 소중한 원칙입니다.

최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사건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께서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판단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서두르기보다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차분히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로한 분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더욱 신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초고령자의 건강과 신체적 상황, 그리고 법률이 정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피면서도 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인권이 함께 살아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어진 마음은 정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인간에 대한 존중은 서로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본래의 뜻을 잊지 않을 때 국민의 신뢰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서로를 향한 편견보다 이해를, 감정보다 원칙을, 대립보다 화합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정한 법치주의 위에 따뜻한 인간애가 함께할 때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성균관 원임부관장 성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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