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정례회 폐회… 건의안 2건 채택, 한상민 의장김현수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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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민 의장이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주시의회는 18일,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확립해달라고 건의하고, 80일째 공석 상태인 부단체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 실질적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부단체장 공석 사태 해결을 위해 후속인사를 즉각 단행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은 온전히 특정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다.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 시행됐지만, 현행 법으로는 소음피해 주민의 실질적 재산 보전이나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소음보상법⌟을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응하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지방세 감면이 명시되어 있지만 ⌜군소음보상법⌟에는 세제 지원 위임 조항이 전무하다.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도 큰 차이가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사업 등 주민사업의 종류와 재원, 시행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소음보상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만 정해 놓았다.
한상민 의장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소음의 원인이 민간인지, 군용인지에 따라 피해보상 수준이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에 지방세 감면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명문화하여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혁 의원은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시 부시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늘로 80일째다. 경기도는 지난 9월 8일, 5급 승진인사만 우선 시행하고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인사는 내년 1월로 미뤘다.
양주는 GTX-C 노선, 전철 7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부시장 공석이 길어지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현재, 양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은 부단체장 공백을 겪으며 인사예산은 물론 재난대응까지 대민행정 서비스에 큰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정지혁 의원은 “시군이 부단체장 공백 사태를 반복해 겪지 않도록 협력행정과 예측인사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시장 공석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경기도는 즉시 후속인사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상민 의장과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시정을 성찰하고 개선해 줄 것을 시에 주문했다.
한 의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확충, 전문직위 운영 ▲아동보호업무 협업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 양주아트센터어울림센터 부지 변경 신중 검토, 공공의료원 신속 건립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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