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한목소리, 이영해 의장“조직권 부여·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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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가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국회에 집결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해 의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18명이 참석했으며, 본행사에서는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광역의회를 대표해 김경미 보성군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 사회를 맡았다.
행사는 개회사 및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지발언,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법안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대회에 함께한 이영해 의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하라’라는 대형 현수막과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문구가 적힌 손피켓 등을 들고 결의구호 제창 및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참석 의원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듯,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자적인'지방의회법'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로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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