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중심 적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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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중심 적극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회’에서다.
이날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회에는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과 김동헌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및 의원들을 포함해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최주만 의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회에 참여한 전국의 지방의회의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지지 및 연대 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지방의회 법적 위상 제고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원, 예산 편성 등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편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조직 운영도 제한돼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원의 권한이나 특혜 확대가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며 “국회는 연내에 지방의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해 온 지방자치법과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주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자율권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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