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시장·지역 농축협 영향 점검 및 농지은행 실행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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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대표발의한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실제 농촌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재산권, 지역 농지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권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투기성 농지 취득을 가려내고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고령화와 상속농지, 교환경작,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의 다양한 이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선의의 농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의안 발의 이후인 지난 10월 8일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가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비투기성 농지 이용 문제에 대한 보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이제는 발표된 원칙이 실제 농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반영해 당초 첫 번째 촉구사항 중 ‘농업인의 영농 지속 가능성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실행하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의결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로 농촌 현장의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특별조치법 제정과 실제 집행은 아직 남아 있다”며 후속조치의 조속한 제도화를 강조했다. 곽기출 농업정책과장은 의심농지 조사가 이날부터 중지된 가운데 특별조치법과 후속지침에 맞춰 대응하되, 농지가격 하락과 지역 농축협 영향에 대한 별도 대책은 아직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비투기성 농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농지 전수조사의 영향은 처분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농지 거래와 가격, 담보가치 변화가 농업인의 영농자금 조달과 지역 농축협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는 반드시 가려내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투기를 가려내는 잣대로 농촌 현실까지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지은행 역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상·가격·절차와 재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가결된 건의안에는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한 농지 이용 문제에 대한 보호방안의 조속한 추진 ▲농지 거래량·가격·경매·담보가치 및 지역 농축협 건전성 등 지역 농촌경제 영향 점검과 농지 전수조사의 조사방식·후속조치 재검토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과 공공매입의 대상·가격·절차 구체화 및 충분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정부의 추가대책이 농촌 현장에서 혼선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시·군과 긴밀히 대응하고, 농지 거래와 가격 등 지역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극적으로 살펴 정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정가결된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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