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배면적 275.4ha→64.5ha…1/4 규모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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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호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37회 경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가운데 단일 품종에 대한 지급을 ‘연 1회 5년간’으로 제한한 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같은 토종 품종을 계속 재배하는 농업인도 기간 제한 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토종농산물 재배를 넓히기 위해 2009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토란, 메밀, 조, 수수, 쥐눈이콩, 앉은키밀 등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당 250원(앉은키밀 200원), 농가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토종농산물은 일반 개량품종보다 생산성과 상품성이 떨어지고 판로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재배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 직불금 지원 농가는 정점이던 2012년 1,615호, 275.4㏊에서 지난해 300호, 66.2㏊로 줄어 면적 기준 4분의 1 수준이 됐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같은 품종을 5년 넘게 재배하면 더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가들은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5년마다 품목을 바꿔야 했고, 한 품종을 오래 재배하며 쌓아야 할 재배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번 개정이 토종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됐다.
함께 지원단가의 적정성 검토와 판로 개척, 홍보 강화 등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토종농산물은 우리 땅에 오랜 세월 적응해 온 소중한 유전자원이지만, 생산성과 경제성만으로는 지속적인 재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종자를 지켜온 농업인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종종자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가가 안심하고 토종농산물을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지원 내실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달 22일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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