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조직 지원대상 명시…지역 자연보호활동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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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이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조직을 재정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생태계 복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보호운동’을 별도 활동 항목으로 추가해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제19조의 제목을 ‘재정지원 등’에서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을 시장이 육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조직에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태호 의원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활동이 지속되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을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보호 실천이 울산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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