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의원 지난 7월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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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이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조례안으로 정책 제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 기준 70세 이상 인구가 약 55만 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이른다.
도시철도는 경로우대 무임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유료여서, 산복도로·원도심·외곽 등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어르신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거주지가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에 따라 교통복지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 취지다.
또한 버스비 지원은 이동 편의를 넘어 의료·복지·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립을 줄이는 필요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광역시들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26년 7월 70세 이상, 인천은 같은 달 75세 이상 지원을 시작했고, 울산은 2025년 말 70세 이상, 대전은 2023년 9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대구도 2023년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부산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버스 교통비 지원의 구체적 제도화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가 지정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마을버스·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 재원 조달을 담은 연간 지원계획 수립과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지원 수준과 시행 시기는 조례안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예산과 수요를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어르신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조례안 발의로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제 부산시 집행부가 대상과 지원 규모, 단계별 시행 시기, 재원 조달, 교통카드 발급·정산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11월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 이동권 증진은 단순 교통복지가 아니라 인구, 사회, 보건,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 정책 어젠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가 시행계획과 예산안을 구체화해 실제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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