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부산시의원, “부산시 특사경, 전문인력 확충과 내실 있는 수사로 민생범죄 대응 강화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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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송치율 넘어 기소·처벌 결과까지 관리해야
▲ 부산광역시의회 남명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41회 정례회 시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내실있는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명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은 경찰 등 일반 사법경찰에 비해 수사 범위와 인적·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불법대부업, 부동산 불법 중개·거래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수사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건 송치율을 넘어 실제 범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밝혀내고 처벌까지 연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우선 부산시 특사경의 사건 접수 및 수사 유형별 현황을 점검했다. 진정, 직접 고소, 제3자 고발, 범죄 인지, 기획수사 등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에 따라 수사 절차와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유형별 사건 처리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인력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사회복지수사, 민생경제수사TF 등 일부 분야의 수사 인력이 충분한지를 살피고, 실제 현장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인력 운영의 현실을 점검했다.

남명숙 의원은 “수사는 단순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다”며 “사건 검토와 증거 확보, 관계자 조사, 법률 검토 등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내실있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다른 사법경찰관의 참여 등 법적 절차와 요건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수사 인력의 적정성은 수사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업무 분야별 사건 수와 난이도, 수사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운영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실적 부분에 있어서 “송치율은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 그것만으로 수사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송치된 사건이 실제 공소청에서 얼마나 기소되고, 실제 처벌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리 기한을 넘긴 장기 사건의 현황도 점검했다.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통계상 처리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의자 출석 및 조사 실태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실적도 질의했다.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법한 강제수사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응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명숙 의원은 “부산시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회복지, 환경, 민생경제 등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수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건 관리가 미흡해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단순히 몇 건을 단속하고 몇 건을 송치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가 실제 범죄 예방과 처벌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특사경의 수사 인력과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건 접수부터 송치 이후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의 주요 집중 단속 사항은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허가·신고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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