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만큼 현장의 인력공백과 과로를 조속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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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인력 공백이 올해 다시 확대되고 관제사들의 초과근무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제시설별 항공교통관제사 정·현원 및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관제시설의 관제사 결원율은 2022년 15.1%에서 2023년 14.9%, 2024년 12.3%, 2025년 10.8%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8월 다시 15.8%로 상승했다.
올해 8월 전체 관제사 정원은 457명으로 지난해 말 436명보다 21명 늘었지만, 실제 현원은 389명에서 385명으로 오히려 4명 감소했다. 이에 결원은 지난해 47명에서 올해 72명으로 25명 증가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안전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실제 현장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시설별 인력 격차도 컸다. 올해 8월 기준 여수도착관제실은 정원 6명 가운데 현원이 3명에 불과해 결원율이 50%에 달했다. 울진·울산접근관제소도 정원 9명 중 5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44.4%, 양양관제탑은 정원 12명 중 7명이 근무해 41.7%를 기록했다.
이어 여수관제탑 36.4%, 무안관제탑 33.3%, 김해접근관제소 30.0%로, 전체 15개 시설 가운데 6곳의 결원율이 30%를 넘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39명의 관제사를 추가 채용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정된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여전히 33명이 결원으로 남게 되는 실정이다.
인력 공백과 함께 관제사들의 초과근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15개 관제시설 가운데 11곳에서 관제사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울산관제탑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99.6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양관제탑 82.8시간, 무안관제탑과 울진·울산접근관제소가 각각 80시간, 울진관제탑 74.8시간, 김해접근관제소 74시간 순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안전 강화를 강조해 왔지만, 올해 관제사 결원율은 다시 15.8%까지 높아졌고 일부 시설은 정원의 40~50%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남아 있는 관제사들이 월 80~100시간에 가까운 초과근무를 감당하는 시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어 “적정한 관제사 배치를 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관제사 수급·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라며, “정부가 그때그때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공교통량과 시설별 업무 여건을 반영해 필요한 관제인력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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