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노부모 모신다더니 주소만 옮겼다”…노부모 특공 부정청약 99%가 위장전입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0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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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실제 부모 모시는 무주택가구 기회 빼앗아…실거주 검증 실효성 점검”
▲ 정일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은 총 1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2건(99.2%)이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위장전입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정 기간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에 별도의 주택공급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정청약 대부분이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은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6건에서 2024년 70건, 2025년 63건이 적발됐다. 최근 2년간 적발된 133건은 앞선 3년간 적발 건수 19건의 7배이자 최근 5년 전체 152건의 87.5%에 달한다.

특히 2024년에는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전부가 위장전입이었다. 2025년에도 63건 가운데 62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의 사실상 전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속이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던 셈이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 및 두 자녀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모친과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파주 운정신도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정부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이 같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직계존속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가구에 공급 기회를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검증 장치가 청약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를 실제로 모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부모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정직하게 부모를 부양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청약을 당첨 이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청약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실거주 검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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