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반복사고 임대인 조기 파악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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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67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 2명에게 HUG가 대신 갚은 10억원 중 회수 금액은 고작 1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82건으로, 사고 금액은 178억원에 달했다.
사고는 2023년과 2024년에 집중됐다. 2022년 3건, 4억원 규모였지만 2023년에는 26건, 56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33건, 80억원까지 늘었다. 2025년에는 15건, 29억원, 올해 8월까지는 5건, 9억원이 발생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147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 금액은 8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67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반복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와 사후 회수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은 2명이었다. 이들 2명에게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8건, 10억원 규모였다. HUG는 세입자들에게 10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대위변제액의 90%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았던 외국인 임대인 한 명은 혼자서 6건, 8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잔여 채권에 대해 법적조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한 임대인에게서 여섯 차례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반복사고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한 돈의 90%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이력이 누적되는 임대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은 결국 공적 보증재원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반복사고를 막는 것과 함께 대위변제금 회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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