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홍용채 의원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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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인수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은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례시의 통합 행정구는 제외돼 창원시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명시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설명하며, 창원시의 행정구도 요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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