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지원하는 첫 국가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공동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빈 건축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건축물은 철거하며, 활용 가능한 공간은 정비해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빈 건축물 관리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 대상과 기준, 조사 주기, 행정 절차가 제각각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실태 파악과 안전조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방치된 빈 건축물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쓰레기 방치, 위생 악화, 범죄 취약지 확산으로 이어지며 주민 불안을 키워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처와 법령별로 대응이 나뉘어 있어 실효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특별법은 이렇게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은 첫 통합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부터 정비·철거·지원까지 전 과정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실태조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정비계획을 통해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화재·범죄 우려가 큰 건축물은 안전조치·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은 매년 빈 건축물 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비용 지원과 정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활용 가능한 빈 건축물은 리모델링, 공공 활용, 임시 주거지원 등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관리·운영을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 제도도 도입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빈 건축물 문제를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지역 쇠퇴, 지방소멸과 직결된 국가 과제로 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과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지역일수록 방치 건축물 문제가 지역 공동화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배준영 의원은 “방치된 빈 건축물은 단순히 보기 흉한 건물이 아니라 붕괴와 화재, 범죄와 생활환경 악화를 부르는 주민 안전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사하고 정비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