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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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이양' 근거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파견·재정 지원 길 열어… 초광역 지역연합으로 지방시대 앞당겨야!
▲ 이달희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당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17일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이 의원이 지난 2025년 2월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를 넘겨받은 이후의 지원과 인력, 조직에 관한 근거가 미비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이양'까지 확대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광역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이미 구성된 지방의회 일정을 감안해 임시회 소집, 예산 의결 기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겸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이관된 사무를 환원하는 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이달희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 간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자치모델로 성공하려면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인력, 재원을 갖추고 초광역 지역연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개정 법률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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